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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울산광역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등)
제3조(관할구역)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울산시 일원으로 한다.
제5조(사무의 승계)
제6조(재산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