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성 양잠 산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이란 대량 사육이 가능하게 순화된 천잠(天蠶: 참나무멧누에), 작잠(작蠶: 섭누에), 상잠(桑蠶: 멧누에) 및 피마잠(피麻蠶: 아주까리누에)과 그 고치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5조(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7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