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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치유농업 연구개발ㆍ보급 등
제8조(연구개발ㆍ보급 등)
제9조(창업지원 등)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제4장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및 양성 등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5장 치유농업서비스 이용 기반 조성 <신설 2023.6.20>
제15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제16조(인증의 취소 등) 농촌진흥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개정 2023.6.20>
제17조(청문)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개정 2023.6.20>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