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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제7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제8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제9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제13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운영의 평가 등)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