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식등의 범위)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3조(전자등록업허가의 요건 등)
제4조(전자등록업허가의 방법 및 절차)
제5조(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6조제3항에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6조(예비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예비허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7조제3항에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8조(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제9조(대표이사 해임 요구 사유)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가 전자등록기관 대표이사의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계좌관리기관)
제3장 계좌의 개설 등
제12조(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제13조(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제14조(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고객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 원인을 말한다.
제15조(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사항)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에 따른 고객관리계좌부(이하 "고객관리계좌부"라 한다)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 원인을 말한다.
제16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개설자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 원인을 말한다.
제4장 전자등록
제18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제19조(전자등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0조(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21조(신규 전자등록의 거부사유)
제22조(전자등록에 따른 공고와 통지)
제23조(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4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제25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제26조(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제27조(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제28조(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제29조(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제30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그 투자회사의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분배금을 배분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제32조(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제33조(소유자증명서의 발행 방법 등)
제34조(소유 내용의 통지 방법 등)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제35조(초과분에 대한 해소 방법 등)
제36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제37조(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 법 제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연재해, 전산시스템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전자등록ㆍ기록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38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제39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제7장 검사 및 감독
제40조(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제41조(전자등록정보 등의 이전)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업무이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를 그 업무이전명령에 따라 다른 전자등록기관에 이전해야 한다.
제42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8장 보칙
제43조(발행 내용의 공개)
제44조(전자등록증명서)
제4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7조(전자등록기관의 변경)
제48조(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9장 벌칙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