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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3.6.22>
제3조 삭제 <2023.6.22>
제4조(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제5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제6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7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8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9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 및 재지정 방법 등)
제10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절차 등)
제11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ㆍ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