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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6조(추진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
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9조(기술경쟁력 제고 지원)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0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대상 등)
제11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
제12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4조(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5조(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 육성 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6조(보안 강화 지원)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7조(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지원)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8조(근로환경 개선 지원)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9조(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지원 등)
제20조(국제협력 촉진 지원)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1조(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2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3조(자료의 제출ㆍ보고)
제24조(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 등)
제25조(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제26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