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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수욕장시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30>
제3조(해수욕장의 지정 고시 등)
제4조(해수욕장 현황조사의 주기 등)
제5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6조(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
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4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9조(물건 제거 요건) 관리청이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제9조의3(물건등의 반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10조의3에 따라 물건등을 받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의4(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
제10조(수질조사의 방법 등)
제11조(폐기물)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12조(유해생물) 법 제3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유해해양생물을 말한다.
제13조(해수욕장시설의 점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해수욕장 중 해수욕장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해당 해수욕장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19.6.28>
제14조(해수욕장시설 점검의 대상 등)
제14조의2(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영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8>
제15조(해수욕장의 평가 대상 등)
제16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보고사항) 법 제4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