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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제4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제5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2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