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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진폐의 예방
제2조(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9.10.15>
제3조 삭제 <2008.9.25>
제4조 삭제 <2016.7.28>
제5조 삭제 <2016.7.28>
제6조 삭제 <2008.9.25>
제7조 삭제 <2016.7.28>
제8조 삭제 <2016.7.28>
제9조(진폐의 예방조치) 사업주와 근로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진폐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19.10.15, 2019.12.26>
제10조 삭제 <2008.9.25>
제3장 건강관리 <개정 2008.9.25>
제1절 건강진단 <신설 2008.9.25>
제11조(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4>
제12조(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요양이나 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13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제14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제15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제16조(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
제17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공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후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의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08.9.25>
제19조 삭제 <2008.9.25>
제20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21조 삭제 <2008.9.25>
제22조(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
제23조(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제24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
제25조(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
제26조(건강진단 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08.7.1, 2010.11.24>
제27조(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제2절 진폐근로자의 보호 <개정 2008.9.25>
제28조(진폐관리구분판정)
제29조(요양 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
제30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제31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등)
제32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등)
제33조(작업전환조치)
제34조(건강관리카드)
제35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진폐관리구분이 제1종 또는 제2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분진의 발생정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작업장소 또는 작업의 강도가 비교적 낮은 작업장소로 작업장소를 변경하거나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6조(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 <개정 2008.9.25>
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5, 2010.11.24, 2023.6.30>
제38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9조(작업전환수당의 신청)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
제41조 삭제 <2010.11.24>
제42조(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제43조(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 법 제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제5장 보칙 <개정 2008.9.25>
제44조(사업주의 도움)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삭제 <2008.9.25>
제46조 삭제 <200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