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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제4조(긴급응급조치)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제12조(항고)
제13조(항고장의 제출)
제14조(항고의 재판)
제15조(재항고)
제16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3장 벌칙
제18조(스토킹범죄)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20조(벌칙)
제21조 삭제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