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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제4조(지원신청 등)
제5조(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8조(실태조사)
제2장 삭제 <2009.1.30>
제9조 삭제 <2009.1.30>
제10조 삭제 <2009.1.30>
제11조 삭제 <2009.1.30>
제12조 삭제 <2009.1.30>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제13조(직업교육훈련)
제14조(취업지원 등)
제14조의2 삭제 <2021.6.8>
제14조의3 삭제 <2021.6.8>
제14조의4 삭제 <2021.6.8>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17조(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18조 삭제 <2013.7.16>
제18조의2(전직지원금)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 지원 등 <개정 2008.3.28>
제19조(교육지원)
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제19조의3(조사ㆍ질문 등)
제19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20조(의료 지원)
제20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20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0조의4(심리적 재활 등)
제21조(대부 지원)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제5장 보칙
제24조(지원 정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27조(위임 및 위탁)
제28조(벌칙)
제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