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등록원부의 작성)
제4조(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5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제6조(말소등록의 신청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총톤수ㆍ추진기관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8조(등록의 경정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2개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각각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구조의 특성상 뒷면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운항의 허가)
제11조(안전검사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
제12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제13조(안전검사의 방법 등)
제14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15조(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제16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등록번호판의 오른쪽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구조의 특성상 등록번호판의 오른쪽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의 왼쪽이나 등록번호판이 없는 다른 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
제18조(검사대행자의 지정 신청 등)
제19조(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제20조(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
제21조(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면제)
제2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법 제21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제23조(무선설비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제24조(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제25조(기타 안전 기준) 법 제24조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 또는 비치되는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6조(수수료)
제2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