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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6>
제3조(수형인명부)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수형인명표)
제5조(수사자료표)
제5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7조(형의 실효)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8조의3(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제9조(벌칙)
제10조(벌칙)
제11조 삭제 <20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