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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20.3.24>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8.13, 2014.5.28, 2016.5.29, 2020.3.24, 2020.5.19, 2023.7.18>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제2장 금융회사등의 의무 <신설 2020.3.24>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신설 2020.3.24>
제6조(적용범위 등)
제7조(신고)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신설 2020.3.24>
제9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0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11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제5장 보칙 <신설 2020.3.24>
제12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제12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감독ㆍ검사 <신설 2020.3.24>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제15조의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7장 벌칙 등 <신설 2020.3.24>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4.5.28, 2020.3.24>
제17조(벌칙)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제2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