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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공청회등)
제8조(기초조사)
제9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