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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제4조(비행제한 등)
제5조(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국방부장관은 운항 중인 군용항공기가 구조상의 고장 등으로 비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비상착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제11조(전시 공역관리의 특례) 대통령은 전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역관리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제13조(청문) 국방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 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19>
제16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