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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5, 2013.3.23>
제3조(심판원의 설치)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제4조(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제5조(재결)
제5조의2(시정 등의 요청) 심판원은 심판의 결과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종류와 감면)
제6조의2(징계의 집행유예)
제6조의3(직무교육의 이수명령)
제6조의4(집행유예의 실효)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의 재결은 효력을 잃는다.
제6조의5(집행유예의 효과)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의 재결이 실효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징계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일사부재리) 심판원은 본안(本案)에 대한 확정재결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할 수 없다.
제7조의2(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검사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3(심판정에서의 용어)
제2장 심판원의 조직 <개정 2009.12.29>
제8조(심판원의 조직)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제9조의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제10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원장이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제11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제12조(심판직무의 독립) 심판장과 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제13조의2(심판관의 전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판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13조제2항의 임기 중인 지방심판원장 또는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을 다른 심판원의 해당 직급에 전보(轉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4조(비상임심판관)
제15조(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조사관 등)
제16조의2(조사관의 자격)
제17조(조사관의 직무) 수석조사관과 조사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의 청구, 재결의 집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제18조의2(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
제19조(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 심판원장은 조사관의 일반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조사관의 고유사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삭제 <1999.2.5>
제20조의2(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1조(심급) 지방심판원은 제1심 심판을 하고, 중앙심판원은 제2심 심판을 한다.
제22조(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제22조의2(특별심판부의 구성)
제23조(심판부의 직원)
제2장의2 심판원의 관할 <개정 2009.12.29>
제24조(관할)
제25조(사건 이송)
제26조(관할 이전의 신청)
제3장 심판변론인 <개정 2009.12.29>
제27조(심판변론인의 선임)
제28조(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제28조의2(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변론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31>
제29조(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제29조의2(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0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제30조의2(심판변론인협회)
제30조의3(사업) 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30조의4(설립절차 등) 협회의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 사항, 임원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심판 전의 절차 <개정 2009.12.29>
제31조(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
제31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제32조(영사의 임무)
제33조(사실조사의 요구)
제34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제35조(증거보전)
제36조(비밀준수의무) 조사관이나 그의 보조자는 사실조사와 증거수집을 할 때 비밀을 준수하고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관의 권한)
제38조(심판의 청구)
제38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제3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
제39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제40조(심판의 시작) 지방심판원은 조사관의 심판청구에 따라 심판을 시작한다.
제41조(심판의 공개) 심판의 대심(對審)과 재결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한다.
제41조의2(원격영상심판)
제41조의3(약식심판 절차)
제42조(심판장의 권한)
제43조(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제43조의2(집중심리)
제44조(소환과 신문) 지방심판원은 심판기일에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소환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제44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제44조의3(심판정에서의 속기, 녹음ㆍ영상녹화)
제44조의4(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45조(필요적 구술변론)
제46조(인정신문) 심판장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문하고 해양사고관련자가 해기사 및 도선사인 경우에는 면허의 종류 등을 신문하여 해양사고관련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7조(조사관의 최초 진술)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따라 심판청구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48조(증거조사)
제48조의2(증거자료의 한글사용) 심판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항해일지 등의 문서는 한글(국한문혼용을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선서) 지방심판원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할 때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증언ㆍ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제49조의3(심판청구의 취하) 조사관은 심판청구된 사건에 대한 심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의2에 따라 심판원의 결정으로 조사관이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증거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심판기일에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51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제52조(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53조(재결이유의 표시) 재결에는 주문(主文)을 표시하고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54조(본안의 재결) 본안의 재결에는 해양사고의 구체적 사실과 원인을 명백히 하고 증거를 들어 그 사실을 인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5조(재결의 고지) 재결은 심판정에서 재결원본에 따라 심판장이 고지한다.
제56조(재결서의 송달) 심판원장은 제55조에 따라 재결을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서의 정본을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송달의 방식)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제57조(법령에의 위임)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제58조(제2심의 청구)
제59조(제2심의 청구기간)
제60조(제2심 청구의 효력) 제2심 청구의 효력은 그 사건과 당사자 모두에게 미친다.
제61조(제2심 청구의 취하) 제2심 청구를 한 자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62조(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제2심의 심판청구의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그 청구를 기각한다.
제63조(사건의 환송)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사건을 지방심판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기각하여야 한다.
제65조(본안의 재결) 중앙심판원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경우 외에는 본안에 관하여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제6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가 제2심을 청구한 사건과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를 위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재결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다.
제66조(준용규정) 중앙심판원은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5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5>
제7장 이의신청 <개정 2009.12.29>
제67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68조(이의신청의 절차)
제69조(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제7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2조(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심판원의 결정은 이의신청인과 지방심판원에 알려야 한다.
제73조(위임규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개정 2009.12.29>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제75조(피고) 제74조제1항의 소송에서는 중앙심판원장을 피고로 한다.
제76조 삭제 <1999.2.5>
제77조(재판)
제9장 재결 등의 집행 <개정 2009.12.29>
제78조(재결의 집행시기) 재결은 확정된 후에 집행한다.
제79조(재결의 집행자) 중앙심판원의 재결은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방심판원의 재결은 해당 지방수석조사관이 각각 집행한다.
제80조(면허취소 재결의 집행) 면허취소 재결이 확정되면 조사관은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회수하여 관계 해양수산관서에 보내야 한다.
제81조(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조사관은 업무정지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였다가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 한다.
제81조의2(징계의 실효) 제5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나 도선사가 그 징계 재결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항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계는 실효(失效)된다. 이 경우 그 징계기록의 말소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2조(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재결을 받은 사람이 조사관에게 그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면허증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3조(재결의 공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대신하여 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4조(재결 등의 이행)
제10장 보칙 <개정 2009.12.29>
제85조(증인 등의 수당지급) 이 법에 따라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일당ㆍ숙박료,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5조의2(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누구든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하거나 자료ㆍ물건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ㆍ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86조(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과 제30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7조(행정심판 등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88조(수수료) 각급 심판원으로부터 이 법에 따른 재결서ㆍ결정서 등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복사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제8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8조의3(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1장 벌칙 <개정 2009.12.29>
제89조(벌칙)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과태료)
제91조 삭제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