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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
제3조(기록관의 설치)
제4조(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
제5조(이관 시기)
제6조(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
제6조의2(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 방법)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제6조의4(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협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구분 및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
제8조(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 법 제15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관할 대통령기록물의 보관ㆍ보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3.9>
제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제10조의2(국회 등에 제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
제10조의3(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
제10조의4(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제10조의5(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제10조의6(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제10조의7(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 유고시대리인등은 해당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당선인 및 대통령 재임 시 생산ㆍ접수한 대통령기록물(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8(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
제10조의9(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
제11조(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
제11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
제13조(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제14조(개인기록물의 보존ㆍ복원 등)
제15조(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