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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0, 2020.6.9>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4.5.20>
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제6조(사용자등록)
제7조(전자서명)
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제12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제13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제14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제15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제16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