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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동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5.4, 2017.7.26, 2019.11.18, 2020.3.23>
제2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통보의 서식) 법 제5조제1항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통보는 물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사나 용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3.23>
제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제4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1.18>
제4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4(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제6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7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제8조(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는 제품,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명확하게 적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9조(우선구매조치의 요구 등)
제9조의2(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영 제13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1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3.15>
제9조의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 영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제9조의4(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 영 제13조의5제2항에 따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제9조의5(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5서식과 같다.
제10조(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제품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등에 납품하려는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2017.7.26, 2023.8.8>
제11조(성능인증의 절차 등)
제12조(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제13조(성능보험사업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 법 제18조제2항에서 "시험연구원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7.8, 2013.3.23, 2017.7.26>
제14조(원가계산용역기관) 영 제17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조의2(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의 방법 등)
제15조(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기준)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