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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제6조(고충처리인)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제9조(중재부)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사무처)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財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 <개정 2011.4.14>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제2절 조정 <개정 2011.4.14>
제18조(조정신청)
제19조(조정)
제20조(증거조사)
제21조(결정)
제22조(직권조정결정)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3절 중재 <개정 2011.4.14>
제24조(중재)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제4절 소송 <개정 2011.4.14>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27조(재판)
제28조(불복절차)
제29조(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 처리) 법원은 언론보도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의 배상)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5절 시정권고 <개정 2011.4.14>
제32조(시정권고)
제33조 삭제 <2009.2.6>
제4장 벌칙 <개정 2011.4.14>
제3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