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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격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 중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급자격자의 권리와 책임) 수급자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업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장 취업지원 수급자격의 인정 등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제8조(취업지원 신청)
제9조(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
제10조(수급자격자의 결정ㆍ통지)
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제3장 취업지원서비스 등
제12조(취업활동계획)
제13조(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제14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제16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제4장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제18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19조(지급수준 결정)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제22조(수급권 보호를 위한 수당수급계좌의 신청 등)
제23조(압류 등의 금지)
제24조(소멸시효)
제25조(공과금의 면제) 구직촉진수당등으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제28조(반환명령 등)
제5장 취업지원의 종료 및 심사ㆍ재심사 청구
제29조(취업지원 종료 등)
제30조(심사 및 재심사)
제6장 보칙
제31조(시범사업의 실시)
제32조(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33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제34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제34조의2(과세정보 제공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장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제7장 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