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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제2조(자원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원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 카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록해야 한다.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때에 그 지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제5조(지정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8.4>
제6조(비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신문ㆍ뉴스통신ㆍ영화ㆍ비디오물ㆍ음반ㆍ인쇄 및 출판을 위한 시설, 그 밖에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제7조(비축물자의 저장)
제8조(비축물자의 정비) 영 제18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비축물자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연간 비축물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