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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제2조(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2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제3조(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제4조 삭제 <2017.6.28>
제5조 삭제 <2017.6.28>
제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7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제8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제9조(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
제10조(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
제11조(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