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제3조(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업무) 법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6조(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ㆍ인력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조직분배의 우선순위 등)
제8조(조직은행의 허가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직은행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및 품질관리체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조직은행의 허가갱신)
제10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기증지원기관(이하 "조직기증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대상자)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등록기관 등에 대한 조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사는 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점검 및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3조(자료의 이관 및 제출)
제14조(전산망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제15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