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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제6조(계약의 원칙)
제6조의2(청렴서약제)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제8조(계약의 대행)
제9조(계약의 방법)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제10조(입찰공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제12조(입찰보증금)
제13조(낙찰자 결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5조(계약보증금)
제16조(감독)
제17조(검사)
제18조(대가의 지급)
제19조(대가의 선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ㆍ임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ㆍ운송ㆍ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25조(단가계약)
제26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27조(개산계약)
제28조(종합계약 등)
제29조(공동계약)
제30조(지연배상금 등)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조의2(과징금)
제31조의3 삭제 <2023.8.16>
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제34조(이의신청)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35조(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ㆍ심사ㆍ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제37조(심사ㆍ조정)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16>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제40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1조(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立案)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2조(평가)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