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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제4조(보상금 및 위로금)
제5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제7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결정서의 송달)
제9조(재심의)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제11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2조(조세의 면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결정전치주의 등)
제14조(보상금등의 환수)
제15조(사실조사 등)
제16조(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7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제19조(벌칙)
제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