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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사업자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제5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국회 보고)
제8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
제9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제10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제1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제13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
제14조(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계획)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
제19조(보고 및 검사)
제2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