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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본원칙)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함에 있어서는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ㆍ자발적 참여와 농촌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한 주체 간 협력과 연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6조(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제7조(실태조사)
제2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
제8조(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제10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11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제12조(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제13조(사회적 농장 지정 등)
제14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제15조(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제3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제16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제17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제18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제19조(기부금품의 접수)
제20조(농촌 서비스 협약)
제4장 보칙
제21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5장 벌칙
제2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