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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의2(만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3(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조(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지적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9>
제7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기준 등)
제8조(통계의 작성ㆍ관리)
제9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