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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제4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등록)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제7조(변경등록)
제8조(상호 등)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온라인대출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대출업, 온라인연계대출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영업행위 규칙
제9조(신의성실의무)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제1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제13조(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제14조(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제15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제16조(회계처리기준)
제17조(내부통제기준)
제18조(이해상충의 관리)
제19조(광고)
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20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제21조(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제22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23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제24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제25조(약관의 제ㆍ개정 등)
제26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제27조(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제28조(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등)
제29조(연계대출채권추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추심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추심할 수 있다.
제30조(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제31조(손해배상책임)
제32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제33조(중앙기록관리기관)
제34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제36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을 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37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
제38조(업무)
제39조(정관)
제40조(가입 등)
제41조(협회에 대한 감독 등) 협회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협회"로 본다.
제42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43조(감독)
제44조(검사)
제45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6조(업무보고서의 제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탁)
제49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5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51조(이의신청)
제5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3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54조(과오납금의 환급)
제7장 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