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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제3조(관리청의 책무)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하여 피해를 경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6조(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제8조(통행 제한)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제11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제5장 보칙
제19조(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제20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제6장 벌칙
제21조(벌칙)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