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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2023.9.1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제8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제11조(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제13조(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7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제18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1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제2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제5장 한옥의 진흥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제27조(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8조(국가한옥센터 설치)
제29조(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제6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
제32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제33조(교육 및 홍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가치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제35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39조(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