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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6.13>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제3장 고독사 예방대책 등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12조(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 등)
제12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제4장 보칙
제17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벌칙
제21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