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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계표지)
제3조(건물번호표지)
제4조(시공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5조의2(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
제5조의3(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수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제6조의2(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6조의4(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관리위원회의 소집)
제10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1조의2(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26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표준규약)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표준규약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마련해야 하는 지역별 표준규약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6>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5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제20조(조정절차)
제21조(하자의 진단 및 감정 기관) 법 제52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하자감정전문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하자감정전문기관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만 해당한다. <개정 2018.1.16, 2020.12.1, 2021.2.2>
제22조(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법 제5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개정 2021.2.2>
제2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