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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어업인)
제3조(귀촌인)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5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의2(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제6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제10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제12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제13조(농지ㆍ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
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제15조(법인의 범위 등)
제16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제16조의2(지원금의 환수)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