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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제4조의2(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안의 편성 내용이나 의결 내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별로 구분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의2(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
제6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7조(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제10조(정산보고서의 검증)
제11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제11조의2(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제13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금액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4>
제14조 삭제 <2023.10.4>
제1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 결과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5.16>
제16조의2(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제1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1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16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예외)
제17조(명단 등의 공표방법)
제18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제20조(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의 통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명령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등)
제2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21조의3(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