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제3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
제3조의2(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제4조(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신청) 영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제9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제11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심사)
제12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
제1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
제14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