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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적용범위 등)
제2장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제8조(특정평가)
제9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제11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제13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제14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제3장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등
제16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제17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제18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등)
제19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
제20조(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제21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고,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반의 구축
제22조(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제23조(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제24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제25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7조(교육훈련)
제28조(성과평가예산의 확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9조(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제5장 보칙
제30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