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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제3조(장례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례비는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임금통계를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남자 평균임금으로 한다)의 100일분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2019.11.5>
제3조의2(간병비)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기대여명기간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3.12.2, 2019.11.5>
제4조(평균임금의 기준)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제5조(위자료)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4 내지 별표6 및 별표6의2와 같다. <개정 1987.10.24>
제6조(손익상계)
제7조(본부배상심의회와 특별배상심의회의 구성 등)
제8조(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제9조(지구심의회의 구성 등)
제10조(관할의 지정등)
제11조(심의회위원장)
제12조(심의회의 의사)
제13조(사무직원)
제14조(위원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16조(보고등)
제17조(신청서)
제17조의2(보정요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원인의 발생과 필요한 조사)
제19조(요양비 등의 사전지급)
제20조(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사건)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아 배상결정을 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0.24, 1990.12.4, 1993.12.2, 2000.12.30, 2006.12.29>
제21조(결정 및 통지)
제22조(지급기관)
제23조(동의와 지급청구)
제24조(지급시기)
제25조(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제26조(집행문 부여)
제27조(증거서류의 송부) 배상원인에 관한 증거서류를 보관 또는 소지하고 있는 심의회위원장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소사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