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17.12.19>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7.12.19>
제4조(면허)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8, 2001.12.19, 2007.10.17, 2007.12.14, 2011.11.22, 2013.6.4, 2017.9.19, 2017.12.19>
제6조(국가시험)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8조(면허의 등록 등)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제11조의3(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제13조(폐업 등의 신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제14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15조(보고와 검사 등)
제16조(중앙회)
제17조(설립 인가 등)
제18조(협조 의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감독)
제20조(보수교육)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제22조(자격의 정지)
제22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시정명령)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제26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7조와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1.7.14, 2011.11.22, 2016.5.29, 2016.12.2>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