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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개정 2017.3.21, 2020.2.11, 2021.9.24>
제3조(산림청장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제2장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제1절 탄소흡수원 확충
제9조(신규조림등)
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제11조(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제2절 탄소저장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증진
제12조(목제품이용증진)
제13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제14조(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제15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제3절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등
제16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제17조(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등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민간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제4장 산림탄소상쇄 등
제19조(산림탄소상쇄)
제20조(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제21조(산림탄소흡수량 인증)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
제23조(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
제24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제26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제27조(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제28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제29조(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제30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제31조(교육훈련 및 홍보)
제32조(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제33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제34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제6장 보칙
제35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실태조사 및 검사)
제3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