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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수산물유통발전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제8조(실태조사)
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제11조(위판장 개설구역) 위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개설할 수 있다.
제12조(위판장 허가기준 등)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3(위판장 위생관리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제15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산지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제17조(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제19조(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제20조(위판장의 공시)
제21조(위판장의 평가)
제22조(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제23조(보고)
제24조(검사)
제25조(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4장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제28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29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32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및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하 "이력표시수산물"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제34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표시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 관리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제6장 수산물 수급관리
제38조(수산업관측)
제39조(계약생산)
제40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제41조(비축사업 등)
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제43조(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수매와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ㆍ수출ㆍ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ㆍ포장ㆍ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4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7장 수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
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제48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제54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55조(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제8장 보칙
제56조(과징금)
제5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8조(권한의 위임 등)
제9장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