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해수욕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ㆍ관리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해수욕장의 지정 등
제6조(해수욕장의 지정)
제7조(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제8조(해수욕장의 현황조사)
제3장 해수욕장 기본계획 등
제9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기본계획의 변경)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13조(해수욕장 관리계획의 수립)
제14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관리계획의 변경 등)
제16조(실태조사)
제4장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제17조(해수욕장의 구역)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
제21조(사용료의 징수)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23조(원상회복 등)
제23조의2(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제5장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제24조(안전관리지침)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제26조(수상레저기구의 운용 등)
제27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
제28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제29조(환경관리지침)
제30조(수질관리)
제31조(백사장 관리)
제32조(폐기물 등 관리)
제33조(유해생물 관리)
제6장 해수욕장시설사업
제34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
제35조(해수욕장시설의 관리)
제36조(해수욕장시설사업의 시행 등)
제37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3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장 해수욕장의 평가 등
제39조(해수욕장의 평가)
제40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
제8장 보칙
제41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제42조(보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의 이용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0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제45조(벌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또는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