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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20.12.8, 2021.6.15>
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5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10.31>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6조(피보험자)
제7조(보험사업자)
제8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제9조(보험금의 종류)
제10조(보험료율의 산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액 등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 모집)
제12조(업무의 위탁)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모집 등 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보험사업의 회계 구분)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장 보험사업 및 예방사업의 지원 <개정 2022.6.10>
제14조(보험사업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제17조(수급권의 보호)
제4장 보칙 <신설 2021.11.30>
제18조(분쟁 조정) 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3.24>
제19조(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사업자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제23조(벌칙)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