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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6, 2015.2.3, 2016.12.27, 2020.2.1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7조(기초조사)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제11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3조의2(선수금)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7조의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고, 제8조에 따라 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후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8조(준공확인)
제19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제21조(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제22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제23조(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제24조(관리규정)
제24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25조(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관리운영권자는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손괴ㆍ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마리나항만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27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제28조(원상회복 등)
제4장의2 마리나업 <신설 2015.1.6>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제28조의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제28조의6(시정명령)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3.10.31>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의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5장 보칙
제29조(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제30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31조(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제32조(비용의 지원)
제32조의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제33조(행정처분)
제33조의2(검사ㆍ확인 등)
제33조의3 삭제 <2020.2.18>
제3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4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2023.10.31>
제6장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3.10.31>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2.18>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