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7조(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4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제17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제18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9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제20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제21조(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제22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제23조(수산식품성분 조사 등)
제24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6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제27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8조(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수산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9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30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3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3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5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제37조(승계)
제38조(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수산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제40조(수수료 등)
제5장 보칙
제41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2조(청문 등)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인증 및 정기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수산식품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