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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항만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제8조(기초조사)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10조(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관리청은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에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제14조(행위 제한 등)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16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2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2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제23조(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7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2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2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30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제3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비용의 부담)
제33조(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제34조(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제4절 준공확인 등
제35조(준공확인)
제36조(공사완료의 공고) 관리청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3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8조(조성토지의 처분)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장 보칙
제40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41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42조(청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제4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