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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23.11.7>
제4조 삭제 <2023.11.7>
제5조 삭제 <2023.11.7>
제6조 삭제 <2023.11.7>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9조(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
제10조(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
제11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제12조(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요청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제15조(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7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ㆍ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제19조(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 참여 등)
제20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제22조(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